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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명

개명은 법적으로 등록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명은 쉽게 허락되지 않아, 개명을 하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명을 꼭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관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입력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유에 의하여 제3자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록하며, 신청 사유 등을 함께 기입하도록 한다. 신청사유를 기록할 때에는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신청서작성

신청서는 개명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성인 : 2~3개월 소요 (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미성년자 : 1~1.5개월 (서류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