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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과 강제퇴거는 내용이 조금다릅니다. 명도소송의 순수한 비용은 인지대+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표준시가액을 기준 으로 인지대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송달료의경우 원고와 피고가 1명일경우 10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명도소송의 유형

ㄱ.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된경우
ㄴ.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경우
ㄷ.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혹은 건물을 점유상태일때
ㄹ.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경우 점유자 상대로하는경우

명도소송시 유의점

명도소송을 제기시 유의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진행중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을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