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한 뒤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상속자가 재산과 빚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여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작성팁

채무금액은 정확히 적도록 한다. 각서는 당사자 간 한 부씩 나누어 가지며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한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계산되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