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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3월 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암묵적 갱신으로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임대로 계산서 발급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고
현재 경매 초기 단계로 감정 평가사가 방문했다가 간 상태입니다.
사무실로 사용중이라 전입 신고를 한 상태가 아닌데
이 경우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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