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문의
내용
본인은 채무자의 자녀 입니다. 채무자가 저의 아빠이신데 아빠가 사채업을 하시는 지인분께 3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빠 말씀으로는 채권자가 정확히 하고자 가등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빌린 돈이 3500만 원인데 월 이자가 175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채권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계약기간이 2년이라 그 안에 못 갚을 것 같아 제 명으로 1금융권에 대출 문의를 하고 왔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원금이 높지 않을 경우 이자가 175만 원이나 나가면 불법이라 신고하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법으로는 미등록 모든 업장들은 이자율 20프로 넘기면 안 된다고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 명의로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약 1천 8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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