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성립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구본적) 또는 주민증록주소지지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일을 고지
3. 이혼결정전 숙려기간을 둔다.
양육하여야 할자가 있는 경우: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양육하여야 할자가 없는 경우: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사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확인절차
1.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 쌍방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조지된 날짜, 장소시간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사는 본인이 맞는지, 이혼의사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이루워진 것인지를 확인서를 교부한다.
시, 구, 읍, 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조정이혼
가사조정이란 가사사거의 분쟁에 관하여 조정담당법관이나 법원 내에 설치된 조정위원에서 여러 사정을 침착하여 당사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루게 하는 제도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이혼청구 할 수 없다.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한다.
< 인정한 사례 > 간통, 애무,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연애편지, 사창가를 드나드는 경우.
< 부정한 사례 > 약혼기간 중 임신, 가바래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집까지 동행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인정한 사례 >
처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처가 시어머니의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라는 시어머니의 타이름에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별거를 주장하였으나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별거한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 부정한 사례 >
가정불화의 심화 남편이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에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여룬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판상이혼의 절차 및 기간
1. 소장제출
-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송달
2. 가사조사
3. 조정절차 - 조정성립
조정조서정본송달받은 후 관할 동사무소에 1개월이애 신고
4. 소소절차
변론기일
5.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이혼신고
6. 판결확정
-판결확정 후 1개월 이내 동사무소에 신고
재산분할
재판상이혼-재산불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거려하여 공쳥하게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근거법규
민법 제 843조 (준용규정) : 제 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 1팡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3. 분할의 범위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상속, 증여 받은 재산은 제외)의 액수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물론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과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4. 재산분할청구권과 관견된 기타문제
이혼전상대방에 대한 보증의 효력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다. 이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제도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5. 재산분할의 방법재산분할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금전분할은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6. 재산분할의 약정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
합의 이혼시 : 유효
재판상 이혼시 : 유효하지 않음
7.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 :분할의 대상
① 특유재산 |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 각자의 소유재산으로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 혼인중에 일방이 상속ㆍ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 장신구, 의류 같이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여지는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안된다. |
② 공유재산 | 객관적으로 실제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 |
③ 실질적 공유재산 | 명의는 부부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있는 예금, 주식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청산적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 |
④ 특유재산 (상속, 결혼전 재산취득) 의 유지에 관한 기여분 |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동재산은 없고 일방의 특유재산만이 있는데, 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쳥의 견지에서 그 기여도를 쳥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
⑤ 과거의 혼인생활 비용 |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반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특히 한동안 별거하였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에는 그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일체의 사정"의 하나로써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퇴직금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
⑦ 운영자산 |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
⑧ 재산취득 능력 | 현재의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
⑨ 채무 |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 3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 |
8. 청산의 비율
① 얼마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가 실무상 최대의 문제인데, 대체로 청산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등이다.
② 부부노동형태의 구별에 따라 법원에서 실무상 인정되어 온 기여도를 검토해보면, *맞벌이부부형 :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경우 처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 50% 인정 > 한 예가 많다.
9.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우리 민법에는 이혼급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에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부양고려기간은 법원실무상, 이혼 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재산분할시 3년정도의 부양기간도 참조하여햐 한다는 의미)
10.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 헌법재한소의 1997. 10.30. 96헌바 14 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에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했던 구 상속세법 제 292조의 제 1항 제 1호가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여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 : 구청, 군청 등에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단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m²즉 25.7평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15/1000, 교육세는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그러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모 당사자의 공동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 배우자는 양육을 하고 있난 상대방 배우자(제 3자 등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뷰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92스21결정)
2. 양육비청구의 범위
① 분담의 원칙 : 양육비는 부부 쌍방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과거의 양육비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92스21)
③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④ 양육자가 미성년자의 학교등록금 등 객관적으로 명도가 명백한 교육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부 쌍방이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한다.
3.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쉽게 설명하여 상대방이 급여소즉자라면 그 회사)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쳥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ㆍ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금(유치장에 구속)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시 위자료란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파탄이 나게 됨으로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패배상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시 이해 당사자의 한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