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의 유형
중소기업통합이란?
기업은 생산공정의 합리화나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업간 경쟁 제한 및 배제, 자본지배 등을 목적으로 기업간 상호 협정을 맺거나 합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기업집중이라 하며, 기업집중의 형태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연합(카르텔),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결합(콘체른)이 있다.
기업집중의 목적을 시장이나 자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둔다면 그 경제적 해악성 때문에 제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여합리화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의 유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의 유인 및 지원책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간 합동을 '통합' 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법인기업상호간 합병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만, 통합은 법인 상호간, 법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 상호간 합동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고,
2. 법인간 합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병은상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절차 필요 없이 그 권리ㆍ의무가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통합은 기업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통합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게 되는 회사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통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2. 법인중소기업과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기업이 신설되는 경우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탄생)
3.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
(개인기업은 소멸되고 기존 법인기업이 존속)
4. 법인중소기업간 통합되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경우와 모두 소멸되고 전혀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상법이 규정하는 합병은 당연히 회사법상 법인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합병 후에도 당연히 법인기업으로 존속하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합은 개인기업이 개인기업과 통합 또는 법인기업과 통합 모두 가능하지만 존속법인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법인기업이 존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