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생자관계존부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를 말하며, 부모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태어난 자녀를 포함한다. 또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그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제1항) 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제2항) 즉,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한 후 내연관계에서 잉태되었으나 혼인종료 300일 내에 태어난 경우, 또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처가 남편이외의 남성과 성교를 가진 경우 등의 경우에 전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않는 한 친자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정당한지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임신하거나 부부의 별거 중에 임신한 자녀처럼 명백히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문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 성립의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준정
준정(準正)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준정이 이루어지지만,(혼인에 의한 준정)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혼인 중의 준정)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중의 준정과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