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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1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가 다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제1019조 3항)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030조 2항).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29조). 한정승인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공고를 하고(제1032조 1항), 이에 응한 자에게 변제를 한다.

그러나 이 공고와는 별도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소를 최고하여야 하며 또 알고 있는 채권자를 그냥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제1032조 2항, 제89조). 변제는 제1로 저당권 등의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 제2로 일반채권자(一般債權者), 제3으로 수증자(受贈者), 제4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순으로 한다(제1034조~제1040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 11 • 14 • 선고 2003다3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