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 채권자 + 2통 [최근2개월 이내 발급(본인이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 5년간 거주지 변동내역 표기)
6. 혼인관계증명서 1통
7. 세목별과세증명서 - 본인 1통, 배우자 1통
8. 가족관계증명서 1통
9. 통장사본 - 최근 2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통장거래 내역서
10. 보험해약시 환급금 확인서
11.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이 현재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월세
or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지인이나 친ㆍ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급여소득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1년분)(통장수령자는 통장사본)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본 or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or 소득진술서 or 확인서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