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절차
1. 절차의 개요 : 이 방법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즉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주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과 상호ㆍ목적 등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결정하고,
현물줄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자산을 상정하고,
현물출자가액의 확정과 함께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결정하고,
주식회사 실체형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정인의 감정을 신청하고,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발기인 구성과 정관에 대한 대강이 결정되면 발기인대표와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주간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아 한다.
이때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시에 유의할 점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 또는 양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 등 조세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야 하기 때문이다.
3.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정과 회계감사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목적자산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현금출자자와 현물출자자간 공정성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공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현으로 감사와 감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물출자는 상법 제290조가 장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조사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에도 그 이전에 미리 현물 출자하는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공인최계사의 감사와 감정기관의 감정서를 받고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할 때 감정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현물출자 내용과 그 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공인회계사의 감정과 감정기관의 감정자료를 참고로 활용하게 된다.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감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며, 이를 제외한 자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이 된다.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는 부동산(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차향운반구, 중기, 공구 및 기기류, 금형 등 이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한국감정원 등과 같은 감정평가법인과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대외적인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만,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결산일 이전에 예비조사와 중간감사를, 결산일에 재고실사를, 결산종료 후에 결산감사하는 바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예비조사로부터 결산감사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다면 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감사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결산일 이전에 예비조사와 중간감사를, 결산일에 재고실사를, 결산종료 후에 결산감사하는 바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로는 예비조사로부터 결산감사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를 담당할 감사인을 미리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온다면 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감사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현물출자가액과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결정 : 현물출자가액이란 법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가액, 즉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이것은 현물출자 하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유형자산 등과 같은 감정대상 자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이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수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자산이 법인전환으로 없어지는 개인기업의 자산보다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 이상과 같은 1~6까지의 절차가 종료단계에 이르면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정관의 확정과 인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인수와 배정 및 출자의 이행, 이사와 감사 등 기관 구성과 같은 실체형성 절차(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을 거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현물출자와 감사인 등 선임신청에 관한 문제
1. 정관에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이사 또는 발기인 연명으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상법 제299조의 2가 신설되면서 검사인 선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290조 1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같은 조 4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보고서로, 같은 조 2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같은 조 3호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 조사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은 통상 그 법원의 일반직 서기관급(지방법원의 과장급)정도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다.
2. 선임된 검사인은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납임과 현물출자의 이행(발기설립에 있어서)등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보면 검사인 선임신청과 조사보고서가 송달될때까지 통상 20~30일 정도가 소요된다.
법원에서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므로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와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설립 후의 사후조치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된 경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출자된 자산, 즉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와 중기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와 같이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밖에 권리 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의 면제신청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한 보완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