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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현태법무사사무소</title>
		<link>https://nanumbupmu.com</link>
		<description>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동산등기, 법인설립, 법입전환, 민사, 가사, 경매, 자동차 이전</description>
		
				<item>
			<title><![CDATA[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가 계속 반송되는데, 해지방법이 있을까요?]]></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30]]></link>
			<description><![CDATA[<p> </p>
<p><strong>질문)</strong><br />저는 음식점 가맹사업자로 전국에 5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 중 1명이 장<br />기간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아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맹계약에 근거해 계약을 해<br />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최근 6개월 동안 5회 이상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됐습니다.<br />휴대전화와 가맹점 전화로도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가맹계약<br />을 해지하고 인근에 새 매장을 열고 싶은데, 해지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br /><br />답변)<br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br /><br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가맹점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br />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br />습니다.<br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br />의 결정에 따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 공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제도로,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br />따라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p>
<p><br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br /><br />다만 가맹계약 해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도 지켜<br />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br />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부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br />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br />귀하는 6개월간 5회 이상 통지했으므로 통지 횟수와 유예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통지서에 위반<br />사실과 미시정 시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br />이제 통지서가 반송된 사실, 통화 시도 기록,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등 소재 파악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br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명령 결정 주문은 통상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기재의 의<br />사표시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로 표시되며, 명령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br />봅니다. 이후 다른 사업자와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br /><br /></p>]]></description>
			<author><![CDATA[신현태 법무사]]></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5:04: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보증금을 못 받아 일부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채 이사했는데,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29]]></link>
			<description><![CDATA[<p><strong>질문)</strong><br />저는 6년 전 이○○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거<br />주해 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br />지면 지급하겠다며 미루기만 했습니다.</p>
<p>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가재도구 몇 점을 남겨둔 채 현관 비밀<br />번호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아파트 소유권이 김○○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다행히 근저당권<br />이나 가압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경제력이 없어 보이는 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br />면 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br /><br /><strong>답변)</strong><br />이사 후에도 가재도구를 남기는 등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면 새 소유주에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br /><br />귀 사안의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됐으므로,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인 김◯◯에게 보<br />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넘어갑니다.</p>
<p>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br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에 볼 때, 달리 공시방<br />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br />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1998.1.23.선고 97다43468판결, 대법원<br />2002.8.13.선고 2000다61466판결, 대법원 2025.4.15.선고 2024다326398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br /><br />귀하의 경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는 했으나, 짐 일부를 남겨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계속 관리해왔으므로 점<br />유를 완전히 넘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br />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에 대비해 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쳐두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br />기를 마치면 이후 점유나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 보전될 뿐 아니라, 종전에 취득한 확정일<br />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br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br /><br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새 소유자인 김◯◯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br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점유 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br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가재도구 사진이나 비밀번호 관리 정황 등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4:39: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기업 투자로 주식회사 설립 시,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 계좌가 꼭 필요한지요?]]></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28]]></link>
			<description><![CDATA[<p><strong>질문)</strong></p>
<p>외국기업의 투자를 받게 되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투자금을<br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기업이 국내은행에 거래 계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br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인감신고를 마쳐야 국내에 설립할 법인의 대<br />표로 등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br /><br /><strong>답변)</strong></p>
<p>외국환은행 신고 후 국내로 송금하면 되며, 국내 계좌를 미리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br /><br />상법상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기업 또는 외<br />국인이 1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출자하여 국내 법인을 설립한다면,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외국인투자<br />촉진법」(제5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외국인이 국내 기업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 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게 좋습니다.</p>
<p><br />외국기업이 국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br />하여 자본금 납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외국기업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둘 필요는 없으며,<br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신고와 송금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때 통상은 외국환은행이 부여하는 가상계좌로 투<br />자금을 입금받습니다.<br /><br />또한,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인감신고를 마쳐야만<br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취임 관련 서류를 본국<br />에서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면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가능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제2항).<br /><br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생략<br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br />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br /><br />결론적으로, 외국기업이 투자하여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며, 외국기업의 국내 계좌를 미리<br />보유할 필요도, 외국인 대표이사가 반드시 입국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법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공증·아포스<br />티유 절차를 거쳐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투자하는 외국법인<br />의 대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라면, 개인 대주주가 나올 때까지 주주관계를 소급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br />하는 외국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는 초<br />기 단계부터 법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br /><br /><br /><br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3:55: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망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해 저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가능한지요?]]></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27]]></link>
			<description><![CDATA[<p><strong>질문)</strong></p>
<p>미성년의 어린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망신고 후 상속인<br />재산조회 과정에서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소액의 은행예금뿐인 데 비해<br />채무는 대출, 체납, 개인 간 대여금 등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br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을 통<br />해 일정 정도 채무를 책임지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br />가능한지요?<br /><br /><strong>답변)</strong></p>
<p>귀하는 한정승인 및 자녀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p>
<p>귀하의 한정승인과 자녀의 상속포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를 위해 특별대리인을<br />선임해야 합니다.</p>
<p>미성년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인 귀하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br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에<br />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2107, 대법원 2022다4335).<br />따라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귀하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귀하는 한정승인을, 자녀는 상속포기를<br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자녀가 상속포<br />기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br /><br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br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br />을 청구하여야 한다.<br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br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3.31.&gt;<br /><br />귀하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반면, 자녀는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정대리인<br />인 귀하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하와 자녀가 모두 한정승인 또<br />는 모두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한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br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은 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br />리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br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1:11: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1"><![CDATA[새소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21]]></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height:0px;width:0px;">
<p><span style="letter-spacing:-100em;"><a href="https://hokyung.kr/">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a></span></p>
</div>]]></description>
			<author><![CDATA[김소영]]></author>
			<pubDate>Mon, 30 Mar 2026 16:21: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3"><![CDATA[온라인문의]]></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20]]></link>
			<description><![CDATA[<p><span><a href="https://hokyung.kr/">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a></span></p>]]></description>
			<author><![CDATA[김미연]]></author>
			<pubDate>Sun, 22 Mar 2026 06:22: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3"><![CDATA[온라인문의]]></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title>
			<link><![CDATA[https://nanumbupmu.com/?kboard_content_redirect=81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height:0px;width:0px;">
<p><span style="letter-spacing:-100em;"><a href="https://hokyung.kr/">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a></span></p>
</div>]]></description>
			<author><![CDATA[임하연]]></author>
			<pubDate>Tue, 10 Mar 2026 15:12:3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nanumbupmu.com/?kboard_redirect=3"><![CDATA[온라인문의]]></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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