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가등기/본등기

가등기이란?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인 것입니다.

절차

-가등기설정- 1. 매매예약서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2.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산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활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촥인원을 제출하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6.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7. 관할등기소에 제출

-가등기말소- 1. 가등기 말소 사유
매매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예약으로 인한 경우에 매매예약이나 저당권의 설정예약이 해지, 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해지증서 작성
가등기권자는 기존에 경료된 가등기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3,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6. 관할등기소에 제출

준비서류

-가등기설정- ※매도예약자(소유자)
1. 등기필증
2. 주민등록등본 - 주소이력포함
3. 인감증명서
4. 토지대장, 가옥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인감도장
7. 신분증 지참 - 본인참석시

※매수예약자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

-가등기말소- ※매도예약자
1. 가등기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4. 인감도장
5. 시분등 지참-본인참석시
6. 인감도장

※매수예약자
1. 도장

본등기란?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 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입니다.

절차

1. 매매예약체결과 매매계약서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2. 토지, 건축물대장등본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3.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및 정부수입인지첨부
계약서 원본과 그 사본2통을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지첩부표를 참고하세요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5.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사본 및 실거래신고서 등을 제시하면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제 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
제 3자의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에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 매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첨부
② 토지거래허가서 - 매매목적물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첨부

7. 국민주택채권매입(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8. 부동산 개수당 15,000원, 집합건물은 건물과 대지권을 합친개수당 14,000원어치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9.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 제출

준비서류

-등기의무자(매도인)- 1. 등기필증
※ 확인서면 (분실된 경우 매도인 신분등 사본과 함께 확인 서면란에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3.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요)
4. 인감도장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일 경우)

-등기권리자(매수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토지대장
3. 건축물관리대장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일 경우)
5. 도장
6.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시 필요)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 건물일 때)
8.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때 토지이용계획서상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허가를 아닐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