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장단점
1. 현물줄자란?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주식인수인 (발기설립에서 발기인, 모집설립에서 발기인과 주식청약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주식청약서 또는 주식인수증에 지정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재산, 즉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동산ㆍ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ㆍ특허권ㆍ광업권ㆍ어업권 등 모두 가능하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한 자본출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상법 제 290조가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상법 제 299조의 2)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장ㆍ단점
①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법인전환시 자금(설립자본금인 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하여 일단 현금을 출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직접 출자하기 때문에 현금소요가 줄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 양도ㆍ양수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보다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도ㆍ양수되는 자산 중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사업용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등록세와 재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현물출자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② 반면에 이 방법은 현물출자가 상법 제 290조 소정의 변태 설립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설립 과정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른 검사인 또는 감정인 선임에 관한 비용도 들게 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소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반하여, 이 방법은 법인 설립절차와 사업승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법인설립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 조레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많은 비용과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