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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전환방법

1.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으로부터 단체법상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법인전환의 유형

이러한 법인전환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인설립시 출자형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지원이 있는지, 법인을 신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조세지원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법 : 단순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앞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출자하는 통상의 경우와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월가세 또는 감면ㆍ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전환방법이라 하고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은 조세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주식회사 설립기간이 장기화되고, 설립을 위한 세금 이외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이 있는 사업연도ㆍ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이 설립된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화하는 방법이다. 위 ㉮와 다른 것은 출자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①과는 사업양도ㆍ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방법은 법인을 신설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법인기업에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게 된다.
결국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