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유의사항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1.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담당자의 교육
법인전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법률, 세무, 회계 및 금융분야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
2. 양도, 양수가액 등의 결정
세무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간의 거래시, 즉 사업의 양수도 및 현물출자시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무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포괄적인 사업양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도록 하여 부가세 납부의 불이익을 제거함.
4. 주주구성의 세무문제
과점주주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및 제 3자 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등의 세무상 문제 검토
5. 조세감면에 의한 사업양수도시 사후 추징문제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헤,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과세이연 및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동 감면받은 세액등을 추징당하게 됨
6. 개인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법인전환 이후의 대표이사 급여 등을 익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
7. 은행거래의 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라 은행거래의명의변경 및 승계에 대하여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