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파산에서부터 개인 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산파산 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재원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관할에 전속 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기재된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주소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후에 채무자의 주소지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 제외행위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 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라는 행위를 포함)
면책의 효력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ㆍ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2.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을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복권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ㆍ사법(公ㆍ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