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①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키와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줄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하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 발행 등으로 일반 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③ 기업의 영속성을 꾀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한 사람이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속성 보장이 어렵지만, 법인 경우에는 출자자 개인 사정이 기업의 영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통하여 투자 자본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주주가 바뀌더라도 그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할 수 있다.
④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각각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법률이 정하는 세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고 ㅏ법인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때에는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이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