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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및 유용성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 법률적인 성격은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상법이 규정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기 위한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한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거래선ㆍ영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과 같은 사실관계 등도 포함되는데, 조직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계속 또는 조직변경 등과 함께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은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영업의 양도는 회사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분할하는 바업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유용성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 방법으로 상법 규정에 따라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법인에게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여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혜택의 크기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주는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 법인 상법과 세금과 관련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등록세와 같은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