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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량폐차 및 말소

압류자동차 폐차절차

압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등록원(갑)(을)에 압류나 저당이 등재된 차량을 의미하며,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존재할 시에는폐차를 할 수없습니다. 단,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제5항에서 제시한 차령에 속한 차량은 환가가치 없다고 판단하여, 말소등록을 먼저해주고, 기 등재되엇던 압류나 저당에 대한 납부의무는 추후에 납부하는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 차량초과 폐차 말소 대상차량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 차령 9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단계 해당 자동차를 관허폐차업체에 입고를 시킨 후, 입고확인서를 발부 받습니다.
2단계 관활관청 차량등록게에 '차량초과 말소신청'을 합니다.
3단계 차량초과말소 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 등의 압류권자에게 통지합니다.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 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 (등록관청이수행)
4단계 관활관청은 지정된 기간내(최대 45일)에 압류, 저당권자로부터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경우 '폐차 지시서'를 발부합니다.
5단계 폐차지시를 받은차주는 즉시 폐차업체에 '폐차 지시서'서류를 제출하고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부받습니다.
6단계 관할관청에 '폐차인수 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합니다.
7단계 말소등록 후 자동차 등록원부를열람해 말소등록이 완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