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의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이월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혜택 : 소득세법 제 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이 되어 현물출자 하는 개인기업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이월과세 신청에 의하여 개인기업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후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차액이 생기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징수하도록 하는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가 취득가액 5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감정가액 7억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그 후에 법인이 제 3자에게 그 자산을 10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면 법인전환할 때에는 개인사업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에게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감정가격인 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기장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 자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10억원에서 5억원(취득가액)을 뺀 5억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법인세는 10억원에서 7억원(법인 취득당시 평가액)을 뺀 3억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동전 개인사업자 당시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뺀 다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치로 개인사업주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고, 후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특별부가세로 징수하게 된다.
②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토지와 건물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 및 등록명의를 이전해야 하고, 이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에 관한 등록세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사업용이 아닌 것은 제외됨)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록세(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4호)와 취득세(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제 1항 3호)가 모두 면제된다.
③ 국민주택채원 매입의 면제
㉮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자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이때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원을 매입해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등의 요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 영인법인, 즉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통상 지하철공채라고도 한다)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차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법인을 설립되는데,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④ 개폐업한 개인기업이 가졌던 조세감면 등의 승계 :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개인기업은 폐업하게 되고, 그 개인기업이 폐업 전에 받고 있는 각종의 조세와 관련한 혜택은 폐업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에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각종의 조세지원혜택이 승계된다.
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4항, 제 31조 6항)와 창업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 및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