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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및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2억원을 빌려줬는데, 근저당은 후순위고 공증은 의미없는 서류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1.12.13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81
내용



질문)


저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소재하는 골프존 스크린 연습장에서 2년가량 근무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골프존 스크린 매장은 규모가 크고 장사가 잘 되는 편이어서 월 매출이 6~8천만 원가량 나왔고, 골프존 사장님 역시 매월대단한 규모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업도 크게 하는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며 급전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재력가에 골프존 매장 수익도 상당하고, 매장 부동산도 사장님 명의였기에 저는 큰 의심 없이 매장 건물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받은 후 2억 원을 2개월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돈을 갚지 않아, 최근 매장 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변제받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었고, 제가 받았던 공증도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거의 없어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없으니 별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돈을 꼭 돌려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근저당권 및 금전소비대차 공증 후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근저당은후순위고 공증은 의미 없는 서류라고 합니다.


골프존 스크린 매장 사장님의 제안에 현혹되어 근저당권 및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고 2억 원을 덜컥 빌려주었는데, 이제는 담보를 잡았던 부동산이 경매되어도 채무를 돌려받기 어렵게 되었으니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민사적 방법을 찾아보자면, 현재 운영 중인 그 스크린 매장 부동산은 담보가 잡혀있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법원을 통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귀하의 근저당권이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될 금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아닌 동산 중에서, 특히 골프존스크린 매장의 공을 인식하는 기계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하께서 2년가량 근무하셨던 매장 이니 그 기계가 리스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소유인지를 알아본 후에, 만일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 받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골프존 기계에 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과 채무자의 지위 및 입장을 고려했을 때,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상황, 즉 채무자가 정확히는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골프존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귀하를 현혹하여 사취하였고, 더군다나 의미 없는 근저당설정등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여 줌으로써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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