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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로 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91
내용

질문)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로 저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입니다. 얼마 전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가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에 임하고 있다는 영상물을 올렸고,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물을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버는 제 영상물로 인해 조회수를 올리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에는 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해당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게이머로 낙인이 찍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현재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유튜버를 처벌하고, 실추된 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유튜버를 처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민·형사적 절차 모두가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70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진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위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형법308), 설사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말씀하시는바, 이런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우리 민법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귀하께서 해당 유튜버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민사적 해결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적인 고소 절차와는 별개로 행해지는 민사적 절차이므로 고소·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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