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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피해금을 대위변제 한 후 제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면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까요?
답변)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비면책 사유, 설사 파산·면책 결정이 났다 해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를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총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에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2010다3353 판결 등)에 따르면, 위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무면허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있습니다.
한편, 귀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그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4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대위청구도 법적 성질에서 동일한 불법행위 채권이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도 비면책채권으로판시하고 있습니다(2009다3470 판결 [구상금]).
따라서 귀 사례에서 사고의 경위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대인적 피해(상해나 사망사고 등)일 경우에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계속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로 발생한 대물적 배상채무이거나, 위와 같은 대인적 피해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추가된 사고로서 “그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부정될 경우”에는 면책채무가 되므로 파산및 면책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했는데, 귀하의 채무가 초과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해당 채권이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별소를 제기하거나 구상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위 파산·면책 결정을 이유로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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