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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2층에 살면서 1층을 4년 전에 임차인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자녀와 배우자는 있지만, 혼자 살았고 가족과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차인 A가 보이지 않더니 1층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서 경찰에 신고해 문을 개방했더니, 집 안에 홀로 누워 사망한 임차인 A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고, 20일 정도 지나 임차인 A의 상속인들이 임차주택에 찾아와 유품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아갔는데, 상속인 중 아들 B가 집을 비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제게 문자를 남긴 A의 아들 B에게 상속 관계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아들 B는 자신이 상속인들의 대표라면서 보증금을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보증금을 줘도 되는지 약간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인들의 대표가 아닌, 각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제공탁을 하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A가 사망했다고 종료되는 것도,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유품을 정리하고 사용하던 물건을 찾아가면서 임차 건물을 인도한 것을 보면 임대차계약은 쌍방이 원활한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제 임대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임차인 A는 동거하는 이 없이 혼가 거주한 데다 1순위 상속인들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주택임차권 승계는 없어 보이므로, 임차보증금은 상속인들에게 포괄 승계되어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속인들로부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를 상속인들 모두로부터 제출받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에 협조하지않고, 상속인인 아들 B가 자신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4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 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므로, 피공탁자란에 망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공탁을 신청하면, 공탁관이 망 A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보완사항에 대한 보정 권고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보정 권고를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 공탁신청서에 피공탁자를 상속인들로 정정,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각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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