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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강압에 의해 공증한 저의 채무로 인해 시부모님의 가재도구가 압류되었는데, 오래전 구입한 것들이라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2.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7
내용

질문)

저는 결혼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강압에 의해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지불하

기로 공증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결혼해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얼마 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공증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시댁에 있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구입한 가재도구 등에 유채동산 압류를 했고, 그 감정평가액은 350만 원입니다.

직접 구입한 가재도구의 경우는 당사자가 구입 증거를 확보해 제3자이의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부모님이 구입한 가전제품 등은 오래되어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현재 시부모님이 모두 일하

고 계셔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3자이의소송, 귀하는 채권자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여 청구이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은 직접 구입 사실을 입증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재도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귀하의 경우는 채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증을 한 채무자가 공증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그 채무의 공증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그 채권자를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인정받은 후, 그를 근거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이의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면, 귀하가 먼저 직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고, 반대로 승소가 불투명하다면 시부모님과 남편분이 먼저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이 가재도구를 직접 구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매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귀 사례에서처럼 오래된 물건이라 결제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전자제품에는 대개 모델명이나 제조연도 등을 어디엔가 부착해

두므로 그 제조연도 등을 찾아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귀하가 결혼한 시기와 전자제품 제조연도 등을 비교해 그 제품을


귀하(공증을 한 채무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시부모님이 바빠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액사건이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이 넘지 않을 때는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가 가능하므로, 3자이의소송을 시부모님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얻어 남편이 시부모님

을 대리해 법정에 출석,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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