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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양형 호텔의 구분소유자인데,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호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임차 법인은 해당 임차 객실에 관해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하고 있으나, 2기 이상의 차임을 미지급하여, 저
는 법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해당 객실의 인도와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인용 판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영업축소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해당 객실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위 호
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영업권을 반환해야 하며, 영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 판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이루
어질 수 있으며, 해당 객실의 영업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계산해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부동산인도 판결에 차임 상당액의 지급 주문이 있으므로 판결정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 및 사용증명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접수증과 납부서, 그리고 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이 납부서를 법원 내 은행에 제출하여 계고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은 현장에 가서 불법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해 인도하라고 통보하거나 계고장을 놓아두며, 점유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 집행 날짜를 정해 집행한 후 집행조서를 작성하는데, 인도 완료까지 보통 1~2 개월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받은 ‘증명원’을 판결법원에 제출해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재발급받고, 집행관 사무소에서 ‘부동산인도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집행조서에 기재된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계산한 후 피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하고, 부동산인도 집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당해 강제집행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를 첨부해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와 집행비용확정 절차는 보통 각 4~5개월이 걸리는데, 각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각 결정에 대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끝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객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반영하여 영업신고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축소)하는 영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객실에 관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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