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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들과 연락이 끊겼는데, 상속재산을 찾으려니 공동상속인 인감증명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04.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
내용

질문)

 

남편은 3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했는데, 당시 처녀였던 저와 혼인하여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얼마 전 지병으로 남편이 사망해 상속재산으로 LH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4천만원과 아파트 청약예금 약 3천만 원을 남겼는데, 현재 상속인은 저와 두 딸, 그리고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 5명입니다.

 

남편은 지역 내에서 환경신문 기자 등 각종 활동을 했지만, 대부분은 명예직으로 사실은 한량 생활을 했고, 소득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제가 오래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해 유지했고, 남편은 외려 사업을 한다며 몇 번씩이나 내 돈을 가져갔고, 얼마 못 가 사업도 모두 망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청약예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모두 제가 번 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LH공사와 은행에서는 보증금과 청약예금의 명의를 바꾸려면, 공동상속인 8명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든지 법원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전처소생 자녀들은 모두 연락이 끊겨 남편의 장례식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곳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전처소생 자녀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오라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거나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혼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병 등 방법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며,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에도 전처소생 자녀들 소재를 알수 없어 기여분을 협의(協議)로 인정받을 수 없고(민법1008조의2, 2), 전원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불가능한 경우(민법1013조제2)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사소송법2조제1항 마류 제9호 및 10호 가사비송 사건으로서,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7명 전원을 상대방(피고)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처소생 자녀 5명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주소불명이라 기재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텐데, 이에 기하여 남편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타나 있는 전처소생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와 주소변동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고, 동시에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을 하여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상대방들이 심판청구서(소장) 부본을 받고 다투지 않,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툴 경우에는 기여분 정도(100% 또는 일)에 대해 입증해야 하거나 상속재산목록 중에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協議)나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확정된 심판서나 조정조서를 LH공사와 당해 은행에 제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단독명, 또는 확정된 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 공동명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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