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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하고, 사업장을 찾아 필요한 근무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업주가 저를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도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이 심해져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업주의 고소장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이런 경우 업주를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업주가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무고한 사람에 대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실제로 형사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추상적 위험범).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용 내지는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처분을 의욕한다는 주관적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목적범).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고소내용과 그 중요 부분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6.5.10. 96도324).
한편, 그 허위 사실의 적시는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범죄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건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정도이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형사처분 등의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인 인식을 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24.2002도5939).
또한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만이 유일한 내심적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 외 원한 등의 다른 주관적인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위 업주의 행위가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는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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