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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사업체를 운영하다, 2004년경 사업이 어려워지며 극심한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고, 어떻게든 다시 사회적으로 재기하고, 경제적으로 갱생하고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다행히 2007.10.경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B를 파산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채권자 B는 2011년, 저를 상대로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0년 제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자 B의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실수에 의한 것일 뿐인데, 통장까지 압류당하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위 면책 결정으로 B의 채권 실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악의가 아닌 단순한 과실로 인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누락, 그 누락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 사안에서도 채무자인 귀하께서 채권자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 절차에서 B의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대해 소명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B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니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면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결의 경우,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면책 이후 B가 제기한 소송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위와 동일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어렵게 갱생의 기회를 가진 채무자들이 실수로 누락한 채권 때문에 면책 한참 후 누락되었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개시되면 채무자들은 자포자기의 나락에 빠질 가능성이 전보다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채권자 누락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경우 “악의”의 입증책임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게 함으로써 채무자들의 생존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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