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153
질문)
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빚 등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시골의 작은 토지를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매매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도 몇십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이를 인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면, 상속포기 신고가 무효가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 법원이 인용(수리) 결정을 했다고 해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 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짊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상속재산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고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상속포기 본연의 목적인 상속채무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해서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단순승인, 즉 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제1026조제1호)입니다.
귀하께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다면, 위 규정에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도 동사무소에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가짜로 발급받아야 하고, 인감도 훔쳐서 찍어야 할 것이니, 그러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법적 취지에 비추어 봐도, 피상속인(부친, 사망자)의 채권자로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의 책임재산을 실제로 상속포기자인 그 자녀에게 가로채이게 됩니다. 이것이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 「민법」 제1026조제1호를 두게 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은 왜 안 되는 행위일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예금은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찾아놓은 예금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9다84936)에 따르면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26조제1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금이 금전채권이라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단순한 채권 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때, 위 판례를 예금 회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무모한 행위로서 법률상 상속포기 행위를 무효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당사자로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 잘못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