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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거나 예금인출을 해도 되는지요?

작성자
신현태 법무사
작성일
2023.12.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3
내용

질문)


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카드빚 등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시골의 작은 토지를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매매하고 싶은데,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매매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도 몇십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는데, 이를 인출해도 되는지요?

 

 

(답변)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면, 상속포기 신고가 무효가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상속포기 신고에 대해 법원이 인용(수리) 결정을 했다고 해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포기 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상속채무를 짊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상속재산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고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상속포기 본연의 목적인 상속채무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1026조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해서 3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단순승인, 즉 망자(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1026조제1)입니다.

 

귀하께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다면, 위 규정에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도 동사무소에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가짜로 발급받아야 하고, 인감도 훔쳐서 찍어야 할 것이니, 그러한 행위에 불법성이 있음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인정하는 법적 취지에 비추어 봐도, 피상속인(부친, 사망자)의 채권자로서는 상속인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의 책임재산을 실제로 상속포기자인 그 자녀에게 가로채이게 됩니다. 이것이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 민법1026조제1호를 두게 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은 왜 안 되는 행위일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예금은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찾아놓은 예금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984936)에 따르면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민법1026조제1호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금이 금전채권이라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단순한 채권 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때, 위 판례를 예금 회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움직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무모한 행위로서 법률상 상속포기 행위를 무효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당사자로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 잘못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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