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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친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 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8
내용

질문)

 

40대 초반의 4인 가족 가장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대전지방법원에서 저와 여동생을 상대로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각 1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저와 여동생에게 채무 승계로 인한 변제 책임을 이유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없었고, 돌아가실 당시 부친의 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여동생은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 등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부채의 경우도 소극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귀하와 여동생에게 부친의 채무 또한 상속된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1019조제1), 귀하와 여동생은 부친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와 여동생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을 하지 않았고, 부친의 채권자는 그것을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이라 여기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민법1019조제3항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부친의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민법101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소송 재판부는 귀하께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접수증명원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위 한정승인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그사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서를 송달받은 후 재판부에 제출하면, 적극재산을 상속받는 범위내에서 부친의 채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없었다면 부친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기간인 3개월을 넘겨 피상속인의 채무를 결국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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