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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20
내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개인채무자로서,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합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월수입에서 일정하게 조정된 최저생계비(통상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를 '가용소득' 이라고 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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