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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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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96
내용

▣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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