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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의 목적과 좋은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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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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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6
내용

개인파산 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개인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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