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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의 시행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4
내용

1997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사회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자,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


2003.11.경 통합도산법안 중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3.2. 국회를 통과하여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2.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6.4.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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