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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관련용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1
내용
1.파산원인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정지상태를 의미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의 채무 변제가 불능인 상황을 말합니다.
 

2.파산신청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는것으로 주소지 또는 거소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파산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며 작성은 성실히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신청은 파산의 기각 사유가 됩니다.
 

3.파산선고
파산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 공고하고 채권자,채무자,등에 송달하며 필요한경우 검사 자격증관련 관청에 통지합니다.
 

4.기각사유
 a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b 법원에 회생절차등이 계속중이고 그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에 이익될때
 c 파산원이 존재하지 않을때
 d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때
 
5.파산관재인
파산신청시 관리 환가 처분할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관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파산 재단을 관리 처분하게 합니다.이경우 관재인 선임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파산재단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관리되고 환가되어 종국적으로 파산채권자 에게 배당되어야할 재산을 말합니다.
 
7.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a 압류금지 재산,즉 각종법률에 압류금지 재산은 파산자의 재산에 속한다
  b 면제재산,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금액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금액.또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8.면책불허가 사유
  a. 사기파산,과태파산,구인불응,파산증뢰,설명의무의반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때
  b 파산원인 1년전 파산원인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때
  c 허위로 신청서등을 재출하거나 진술한때
  d 파산면책후7년,개인회생후5년이 지나지 않은때
  e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때
  f 과다한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로 재산감소 채무증대한때
 
9.면책취소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경우 파산채권자는 면책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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