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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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