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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35
내용
채권자를 확인해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라면
 
먼저 제1회 납부하는 기일은


인가결정 이후 다음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압류해제가 될 것이며 압류해제 완료된 서류가 회사로 송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약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인가결정등본 및 채권자목록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누락된 채권자라면

 

변제하거나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사건조회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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