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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인가전 직장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98
내용
개인회생 신청자가 인가결정전에 직장을 옮긴것을 다른 채권자가 알게되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채권자가 모르고 지나갈 경우 그냥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써 개인회생이 진행될 것입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알게되는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고객님이 직장을 옮기고 옮기지 않고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계좌번호 신고를 제출하지 않는것은 개인회생 진행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1년이 지나도록 계좌번호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나중에라도 채권자가 계좌번호 신고를 할 것이므로 이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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