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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불량자의 회복도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32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연체(한 곳의 채무라도최초연체일기준 90일경과)되어 본인의 소득으로 채권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감면조치한 채무원금을 최장 8년 이내에 상환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고 채권기관의 동의(총채무의 50%이상 동의시 확정)를 구하여 채무조정을 확정하며 확정된 조정안에 따라 변제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일수 : 90일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

※상환조건 및 조정내용 : 원금분할상환 조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및 장기연체에 따른 채권기관에서 상각처리 한 채무 원금의 최대 50%(매입채권 30%)까지 감면

※상환기간 : 최장 8년(차상위계층:10년)


방문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출력 및 지부∙상담소 방문 작성 가능)

-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 본인 명의 재산 관련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중 택 1)

  ⟶ 급여통장 및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위원회에 구비되어 있는 소득진술서로 대체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비정기 소득도 인정)으로 생계비 및 월변제금 충당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분은 가족 등 친지로부터 소득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센터 전화상담(☎1600-5500) 및 인터넷홈페이지(www.ccrs.or.kr)를 방문하셔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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