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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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