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새소식

제목

개인파산 후 면책의 효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2
내용

(1) 개인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 

면 개인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