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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자녀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0
내용

소비자 파산은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자식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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