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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위원이 하는 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42
내용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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