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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지급불능의 사태)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형제)과 직장동료,친구,선후배 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져도 이들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 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파산법-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인은 채무자의 친족이나 친구인 경우가 많고
보증인에게의 추급은 채무자의 면책 후의 채무지금에 간접적인 영향이 되므로
제 350조는 채무자의 새로운 재출발에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되어서
소비자 파산의 국면에 있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350조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파산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값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으로..또는 양심에 거슬려서...
파산,면책후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증인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증인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면책불허 사항인데..
모든 채권에서 조세채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해서 면책이 결정되어져도
조세채권(세금,벌금,납세 등)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시에는 일순위로 제일 먼저 변제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총 채무중 세금관련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해야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보증인의 문제는 회생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추심을 통해 다 받아낼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대해 부실채권으로 다 받아내지 못할 염려가 있는바
보증인을 통해 자신들의 채권을 다 받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회생시 제출한 압류금지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으면 채무자 본인으로의
추심은 법적으로 일절 금하고 있지만 보증인에게로의 추심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보증이라는 것을 서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증은 나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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