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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의 잘못된 인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39
내용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물론 아닙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지만...

☞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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