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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개인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사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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