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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담보 채무가 5억이 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방법은 없는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72
내용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가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판단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일에 드러나지 않은 채권이 인가 전에 드러날 경우에는 위 채권을 합산하여 5억원이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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