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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59
내용

1.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됩니다.)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것이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는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당사자간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라 할수 있죠..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압류는 언제 들어오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게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무리한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입니다.

채권자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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